지난번에 자사몰을 왜 운영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의 기초(5) - 자사몰 운영을 해야하는 이유
지난 시간 우리는 [입점몰]과 [오픈마켓]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자사몰을 운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 창업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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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레드커머스 [창업 백과사전]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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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로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용 계좌개설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에 필요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2가지 중에서 뭐로 할지 골라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추가 등록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배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특징>
✓ 모든 소득을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쓸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홈텍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수익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인사업자 대비 외부로부터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금, 투자사 등)
✓ 사업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는 개인사업자가 혼자 책임지게 되어 위험부담이 크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법인등록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법인설립등기가 필요한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 금액 등] 설립하는 회사의
주요사항들을 결정해야 하고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는 사업자
<특징>
✓ 법인사업자는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은 낮다.
✓ 까다로운 법인 설립 과정을 거치고 회계 규정에 맞게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
✓ 법인은 아무리 대표라도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 법인은 다양한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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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커머스 사업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신고,
의료기기판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른 계약 비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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